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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의 패러다임 바꿀 수 있을까?

작성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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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의 패러다임 바꿀 수 있을까?

장애인은 ‘권리 보장 대상’ 아닌 ‘권리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목표는 거창한데 현실은 미약… 간극 메꾸기 위한 구체적 전술 고민해야”

13일 저녁 7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와 노들장애학궁리소 공동주최로 열렸다. 사진 강혜민
13일 저녁 7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와 노들장애학궁리소 공동주최로 열렸다. 사진 강혜민

근대사회 이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낙인찍혀 ‘장애인’으로 규정된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은 기껏해야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주저앉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기업이 고용부담금을 내기 싫어서 ‘억지로’ 채용해줄 때에야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 중심의 노동시장에 중증장애인의 자리는 없었으며, 장애인은 자신의 현 상태를 부정하며 끊임없이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노오력’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아래 권리중심 일자리)’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는 현재 260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는 기존 장애인 복지일자리에도 참여하기 어려웠던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들이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서울시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한 이들은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이 일자리의 중요한 점 중 하나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12억 원으로, 내년에는 대상자를 350명으로 보다 확대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들은 ①장애인 권익옹호활동 ②문화예술활동 ③장애인 인식개선활동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키지 않자,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며 장애계는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외친다. 즉, 과거에 ‘이것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고, 자본가에게 돌아갈 이윤(잉여가치)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을 생산하지도, 이윤을 창출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것은’ 기존 재활 중심의 장애인 노동 패러다임을 벗어난다. 현재 중앙정부의 장애인 노동 정책에 견주어 봤을 때, 재활 패러다임을 벗어난 서울시 권리중심 일자리는 파격적이다. 실제 이는 장애계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장애계는 2017년 11월부터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요구했는데, 이는 그 성과의 일부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르다. 이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 일자리 사업은 올해 서울시의 6개월짜리 시범사업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도 시범사업 철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장애계는 “이것도 노동이다”며 전국적 확산을 꾀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가운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어떤 노동이며 이 일자리가 오늘날 장애인에게 왜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저녁 7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노동권위원회와 노들장애학궁리소가 공동주최했으며, 기존 장애인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노동 개념의 정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내용전부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5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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