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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철저한 단죄, 인권회복의 첫 걸음이다

작성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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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철저한 단죄, 인권회복의 첫 걸음이다

루디아의 집, 그 이후

 

법과 제도, 현실과 대책이 늘 따로 뒤엉키는 게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문제이다. 학대피해사실이 밝혀져도, 해당 지자체(관청)에서 징계조치를 내려도, 똑같은 논란은 수십 년의 기존 내용을 복사한 것 같은 언론보도로 되풀이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초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경기도 가평 루디아의 집 사태,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은 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해결의 현장을 지켜왔던 한 인권활동가의 솔직한 의견으로 수용시설의 허와 실을 되짚어본다.  

 

 

인권? 중증장애인은 단지 수익수단일 뿐

지난 3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주문을 발표했던 바 있다. 검찰총장에게는 루디아의 집 피조사자들의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는 실립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게 진행됐다는 내용까지가 지난봄의 기억이고, 그 뒤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 또는 해결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전해진 게 없다. 그래서 이후의 진행상황을 직접 살펴보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신문기사를 다시 읽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이다. 시설폐쇄 및 법인설립허가취소 권고→법인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법인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제기→취소청구 기각요청 진정서 발송….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다. ‘절대로 시설의 문을 닫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법정공방으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게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의 일상적인 맞대응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밑그림이 존재한다. 관련 관청(지자체)의 담당자들은 2년 내외의 주기로 자리가 교체된다는 것, 그래서 기존의 골치 아픈 문제는 가급적 만지지 않고 후임자에게 넘긴다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시간싸움이 계속되면, 시비(?)를 걸었던 인권활동가 운운하는 조직들은 스스로 지쳐 포기할 거라는 오래된 학습에 의한 확신이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2020. 6. 9.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제기→2020. 7. 6.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결정→2020. 8. 21.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소송…’. 최소한의 인권 따위는 없어도 될 돈벌이를 위해 절대 폐쇄할 수 없다는, 법원이 뭐라고 하던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면 그 기간만큼 법인과 시설의 수명은 연장된다는 이 오래된 문답싸움….

 

2020년 역시도 수십 년의 뉴스화면을 재방송으로 바라보던 1년으로 기록될 것 같다. 그게 현실인 것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150

원문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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