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콜택시는 이틀 전에 앱과 전화로 예약전쟁을 치르고, 이틀 후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예약을 못 하게 되면 등하교는 물론, 출퇴근과 예약한 병원도 못 갑니다. 갑자기 잡힌 약속은 깨지기 일쑤입니다.” (문경희 세종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하향 평준화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서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발족식을 겸해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낮은 저상버스 도입률, 시·도에 맡긴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
이동권 제약에서는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지지부진한 점이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서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제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26.5%에 불과하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10%)이며, 그 뒤로 울산(12.4%), 전남(13.1%), 경북(13.9%), 인천(19.3%) 순으로 도입률이 낮았다. 세종은 23%, 경기는 27.2%였다. 서울은 49.8%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달성 여부를 비교해 보니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2019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지자체 의지에만 맡겨 두면 시장이나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대폐차에 대해서는 모두 저상버스로 바꾼다는 강제조항을 만든다면, 저상버스 도입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저조하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지난 2019년 7월에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82.6%에 불과하다. 의무도입률을 지킨 곳은 경기(141.7%), 경남(104.4%) 두 곳뿐이다. 충북은 49%에 불과했다. 전남(51.5%), 충남(53.8%), 인천(53.9%), 울산(54.7%), 강원(56.3%), 경북(57.9%)은 의무도입률을 절반 정도만 지키고 있다.
이처럼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은 교통약자법에서 운영과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석 대표는 “현재 교통약자법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국가 또는 시·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운영과 예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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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