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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욕심

작성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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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X다이애나랩 기획연재] 차별 없는 가게의 조건

안내견을 꼭 끌어안은 모습. 시각장애인인 나는 안내견과 함께하고 있다. 안내견의 보조가 있어 나는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혜경
안내견을 꼭 끌어안은 모습. 시각장애인인 나는 안내견과 함께하고 있다. 안내견의 보조가 있어 나는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혜경

시각장애인인 나는 안내견과 함께하고 있다. 안내견의 보조가 있어 나는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안내견을 동반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가게는 많지 않다. 소비를 하러 들어가도 나는 ‘을’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인다. 가게 내에 있는 베란다에 보일러를 틀어줄 테니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도록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던 음식점부터, 개를 데리고 다닌다며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던 곳, 도마뱀이며 새도 안 되는데 덩치 큰 개가 되겠느냐고 호통치던 곳 등 다양한 형태의 거부를 당했다. 재미있게도 안내견은 들어가 한 자리에 앉으면 조용히 엎드려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착석한 후 들어온 손님들이 안내견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안내견은 음식점이나 카페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당연히 짖거나 물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안내견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손님의 선호도에 따라 새로 오는 손님을 받을지 말지 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업주들은 ‘손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한다. 정작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같은 공간에 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데도 말이다. 그 밖에도 ‘구석에 앉아라’, ‘손님 없는 시간에 와라’, ‘문 앞에 앉아라’, ‘개는 밖에 묶어둬라’ 등 요구 사항도 가지각색이다. 그 모든 말을 들으며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 되어야 했다.

안내견은 물건이 아니다. 밖에 묶어둘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시각장애인을 가장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다. 안내견은 가게뿐 아니라 비행기나 선항에서도 파트너와 떨어지지 않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만큼 안내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국가가, 기업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내견을 지나치게 반기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식사하는 내내 안내견 옆에 쪼그리고 앉아 몇 살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견종이며 훈련 과정 등을 물어보는 사장님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에서 안내견의 견주로서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느라 정작 거래처와 중요한 얘기를 못 하기도 했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차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열고 드나들었을 다른 손님들과 같이 장애인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5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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