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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핵심으로 떠오른 지원주택, 전국 확산 가능할까?

작성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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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지원주택법·주거약자법·탈시설지원법 등에 지원주택 제공 근거 담아야”
장애계 지원주택으로 탈시설 지원, 정부는 통합돌봄 안심주택 방향 엇갈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왼쪽),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장(오른쪽). 사진 허현덕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왼쪽),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장(오른쪽). 사진 허현덕

탈시설 장애인 지원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원주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원주택은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 모델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잘 알려졌지만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현재 서울시가 2018년부터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행했고, 2019년부터 실거주가 시작됐다.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등으로 나뉘며, 현재는 노인을 제외한 3개 분야의 지원주택 276호가 공급됐다. 그중 장애인지원주택은 지난해 16호, 올해 44호 총 60호가 있다. 지원주택은 사생활을 보장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지원주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계와 서울시는 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근거를 법 제·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이날 국토부는 토론회 참석을 끝내 고사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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