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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환자’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 CRPS 환자, 장애등록 인정될까?

작성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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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환자’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 CRPS 환자, 장애등록 인정될까?
지속적 통증으로 일상·사회생활 못하는데, 법령상 장애유형에 포함 안 돼 
올해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등록으로 가능성 주목… 장애계 “장애유형 제한 폐지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15일 오전 11시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장애유형을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가 연지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주무관에 장애인 등록 제도 폐지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아래 CRPS) 환자를 비롯해 많은 질환자들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자, 장애인들이 장애유형을 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박 아무개 씨는 얼마 전 장애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동식 내시경 기계에 오른쪽 발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의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부종·이질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했다. 결국 2017년 8월 CRPS 1형 확진을 받았다. 

 

CRPS는 신체의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박 씨의 경우, 환부인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계속 이어져 불타는 느낌의 작열통과 2~3일에 한 번꼴로 칼로 난자당하는 느낌의 돌발통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씨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복부에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해 일주일 간격으로 신경차단술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통증 조절이 어려워 2019년에만 16차례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이 중 4차례는 NRS 통증평가 수치의 최대치인 10점에 달했다. 

 

이와 같은 극심한 CRPS 증상으로 박 씨는 일상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보행하기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목욕할 때도 돌발통이 생기지 않기 위해 뜨거운 물로만 약하게 샤워를 하고 있다. 출퇴근 또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조퇴와 결근을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CRPS 장애로 인해 일상·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박 씨는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CPRS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5177&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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