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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에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작성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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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에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검사가 진정인의 중증 시각장애 알면서도 편의제공하지 않아… ‘장차법 위반’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 접근 가능한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8일,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작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를 받았지만, 음성변환바코드 등의 편의제공이 없어 읽을 수 없었다. 결국 진정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으며,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검사는 “진정인이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라며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같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사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5030&thread=04r08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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