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 작성일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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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대폭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어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생계급여 보장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의 개선책이 담겼다. 단,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었다.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2022년까지 생계급여 단계적 완화 계획을 담았다. 2021년에 노인·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면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어 약 4만 8,000가구(6만 7,000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부양의무자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부양비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74&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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