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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54만 8,349원

작성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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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54만 8,349원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82만 7,831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
1인 생계급여 54만 8,349원… 지난해보다 21,191원 올라

 

2020년, 2021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 7,831원 △2인 가구 308만 8,079원 △3인 가구 398만 3,950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이다.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2020년,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1인 가구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이다. 여기에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42&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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