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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5만 원, 임대주택 신청에서 떨어졌다

작성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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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5만 원, 임대주택 신청에서 떨어졌다
[쪽방신문] 임대주택 신청 기준, 지난 3월부터 가구원 수별로 적용
소득 기준 낮아지면서 자활 참여자 등 탈락자 대거 발생

 

공공임대주택 신청기준의 변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신청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듯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매해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에 따라 ‘해당 소득 기준 몇 %에 해당하는가’로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순위가 결정된다.

 

올 3월 임대주택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변동이 있었다. 종전에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1, 2인 가구 별도 기준 없이 3인으로 적용)으로 적용했으나, 1, 2인 가구도 가구원 수별로 분리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① 2020년 3월 1일 이전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 기준으로 재계약 2회 진행 후 3회차부터 신규 기준을 적용하고, ② 2020년 3월 1일 이후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단위 : 원). 빨간색 친 부분은 임대주택 신청 기준이 되는 50%이다. 기존에는 1, 2인 가구처럼 3인 이하 가구라도 ‘3인 소득’으로 적용했으나 지난 3월부터 가구원 수별로 적용하면서 탈락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소득 기준 초과, 신청 탈락하였습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일상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확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신청서 작성과 접수, 선정 이후 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3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이 변경된 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었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각각 소득 1만 원∼5만 원가량이 초과(약 135만 원 정도)하여 탈락 처리된 것이다. 당사자분들을 비롯해 자활센터 실무자들도 의아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28&thread=03r01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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