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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작성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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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서울교통공사 정당한 편의시설 못 만든 이유 있었다” 판단
장애계 “감사원의 판단을 장애인차별구제 막는 근거로 악용해선 안 돼” 항소

 

지하철과 승강장의 단차로 전동휠체어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 소송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박미리·천지성·이영곤 판사는 현격한 단차로 지하철 이용에 공포를 느낀다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애계는 항소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원고인 장향숙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신촌역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에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윤선 씨 또한 과거 충무로역 지하철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휠체어에서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지하철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장향숙, 전윤선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3호선 충무로역의 승강장과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법원은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3항에는 ‘지하철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으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 지침’에는 ‘지하철차량 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촌역과 충무로역은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2cm다. 그러나 법원은 규칙과 지침이 생긴 2010년 이전에 준공된 신촌역(1984)과 충무로역(1985)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내용에 안전발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재 충무로역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원스톱케어 서비스(교통약자가 역에 하차하여 역을 나설 때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동 지원하는 것)와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서비스 등을 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안전발판 서비스’에 대한 원고 측의 개수와 홍보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4조 제3항 제1호에 ‘현저한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저한 사정과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5~19년까지 전체 곡선승강장의 절반인 1,310곳에 안전판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2016년에 감사원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막은 사례다. 또한 신촌역과 충무로역의 다른 승강장에는 이미 고무발판이 설치돼 있고, 다른 승강장에 설치하지 못한 것은 열차의 손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24&thread=04r08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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