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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올해 안에 제정돼야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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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올해 안에 제정돼야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배움의 길 넓혀야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을 맞아 전국장애인야학협회가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언제나 이 사회에서 약자로서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입니다. 엄연히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략) 장애인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평생 교육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을 맞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가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장애인은 54.4%에 달한다. 이러한 학력의 차이는 사회적 활동, 구직 활동의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 6201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 5065명으로 62.7%에 달한다. 약 160만명의 장애성인이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 했던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열악함으로 교육을 받지 못 했다”며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35&thread=04r0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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