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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작성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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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자치구 예산으로 시범사업 실시, 하루 11시간가량 지원
서울시 “선제적 시행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 이끌어낼 것”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올해 시 자체 예산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의 경우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에 크게 차이가 나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장애계는 줄곧 65세가 넘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31일,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에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729&thread=04r04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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