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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

작성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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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
승차 거부 막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
탑승 예약 시스템 개선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 마련도
등록일 [ 2020년02월14일 20시46분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교통약자 승차 거부를 막는 취지로 오는 3월부터 ‘교통약자 승차 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인식 개선, 시설과 구조 개선,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14일 밝혔다.
 
- 승차거부 신고센터 마련,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도
 
오는 3월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신고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신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승차거부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1년에 3번 과태료 처분 시 버스운전자격 취소까지 내린다.
 
또한, 버스 운전자가 교통약자에게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을 제정했다. 월 1회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7대 준수사항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승 여부 확인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버스 이용을 안내 △교통약자 승하차 시 승객에게 알리기 △교통약자 특성과 상황에 맞게 승하차 지원 △교통약자 목적지를 묻고 하차 지원 등이다.
 
시는 7대 준수사항을 비롯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 방법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월 1회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을 할 예정이며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버스회사 점검‧평가 때 운수종사자 숙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354&thread=04r08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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