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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나서

작성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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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에도 ‘생활고 비극’ 잇따라
최저생활 보장 못 하는 기초법, 부족한 수급비조차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록일 [ 2019년11월29일 17시54분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제정된 지 19년을 맞았다. 하지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과 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왔지만, 최근에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성북구 네모녀 사망 사건, 인천에서도 일가족 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여전히 생활고로 극단적 죽음에 내몰리는 비극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구조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수급 절차가 취약계층을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96&thread=04r01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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