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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받아야

작성일
2019-11-25
첨부파일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받아야기자 칼럼
박관찬 기자  |  p306kc@naver.com

 

 
▲ 지난 10월 8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에 관련하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활동가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중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을 만큼, 노인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8년 뒤인 2067년 46.5%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등 직업에서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법 체계가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5

원문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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