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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에 장애인들 “눈물 난다, 하지만…”

작성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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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에 장애인들 “눈물 난다, 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 13년 만에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마련돼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전체의 0.1%에 불과… 예산 확대 필수
등록일 [ 2019년10월28일 17시06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시행 13년 만에 고속버스의 휠체어 탑승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다.

 

28일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총 10대의 고속버스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의 4개의 노선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행한다. 각 고속버스에는 총 2대의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으며 하루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시승식에 앞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투쟁을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이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시범운영의 소감을 밝혔다. 전장연은 시범사업 시행을 축하하면서도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28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탑승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교통약자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도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정작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석과 설 명절만 되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투쟁했었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이라고 밝히며 “부안에는 기차도 없고 고속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휠체어 접근이 되지 않아 아직 단 한 번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본 적이 없다”며 “시외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여전히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설비가 없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문제점을 더 많이 논의하여 앞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운행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계는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 24일 설명절 맞이 버스타기 투쟁을 시작으로 5년이 넘도록 격렬한 투쟁을 해왔다.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가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980&thread=04r08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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