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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작성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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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하루 24시간 서비스받던 장애인도 하루 4시간으로 뚝… ‘생존권 위협’

등록일 [ 2019년08월14일 23시0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사진 박승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기습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첫 번째 주자는 이번 달로 만 65세가 되어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는 송용헌 씨와 내년 1월 7일에 만 65세가 되는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 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의미의 ‘등급 외’ 판정이 나와야만 다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론상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을 확률은 낮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뇌현관성질환)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상생활에 타인의 지원이 필요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제도 간의 서비스 급여량의 차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추가분까지 합하면 하루 24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4시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현 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고 분노하며 활동지원제도의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736&thread=04r04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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