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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불이행은 차별입니다

작성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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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불이행은 차별입니다
박관찬 기자  |  p306kc@naver.com

 

 

 
 

이지훈 학생(가명, 남, 21세)은 지적장애 3급과 복시성 난시가 있다. 위 학생은 경기 소재 A대학교 B학과에 장애인특별전형(정원외 입학)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2018년 3월 입학해 현재 2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그런데 A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받지 못해 2018년 1학년 2학기에 수강했던 과목 중 C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2학년 2학기 이후 전과를 생각하고 있던 이지훈 학생은 낮은 성적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건으로 하는 장애학생장학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당한 편의제공 불이행

이지훈 학생이 F학점을 받은 C과목의 담당교수는, 입학 전 한 달간 예비대학 과정으로 ‘C과목의 기초’를 담당하며 이 과목을 수강한 이지훈 학생의 장애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지훈 학생은 시험을 칠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의 시험장소 배정, 대필도우미 배치, 확대시험지 제공, 앞자리 착석 등의 편의제공을 A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했다.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대필도우미와 확대시험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담당자는 기말고사 기간에 별도의 시험장소 배정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 편의제공 요청서’에 담당자 자신의 필적으로 ‘확대시험지’라고만 기입하고, 서명란에만 이지훈 학생의 필적으로 싸인을 받아 제출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이지훈 학생이 F학점을 받은 사실을 성적정정기간 내 조회하여 안내하지 않았다. 학생 측에서 복수전공 가능 여부를 센터에 문의한 결과, 센터 담당자가 이지훈 학생의 F학점을 조회하게 된 시점에는 이미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뒤였다. C과목 시험에서 신청한 편의제공이 이행되지 않아 F학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성적 문제는 교수와 직접 해결하라’고만 하였고, C과목의 담당교수는 중간·기말고사 점수의 성적 반영비율만 언급하며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A대학에 편의제공 이행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A대학은 “도우미를 매칭, 교수에게 공문으로 협조문을 전달했고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기간을 따로 주었으며 장애학생간담회를 2회 했기에 충분한 편의제공을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A대학은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5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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