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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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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유엔사회권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긴급” 권고
시민사회, “기존 NAP 성소수자 인권 항목도 삭제...국제 인권기준 빨리 지켜야”

1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 정부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최한별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한국정부는 권고사항 후속 대응이 전무했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사항으로 권고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 세 가지 주요 권고 이행 상황에 대해 18개월 내 사후 보고를 요구하며 세 권고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긴급성을 반복해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4월 24일, 후속 보고서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아래 NAP) 정책 과제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포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권고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세 개 권고안 이행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공유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413&thread=04r01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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