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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는 독일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작성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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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는 독일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독일의 UN CRPD 이행

이명희  |  cowalk1004@daum.net 

 

 
 

 

2)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와 공적 영역에서의 접근성 강화

 

당사자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다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차별금지를 포괄하는 평등권의 가장 기본적인 실현 형태 중 하나다. 나치 통치에 근거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공화국’, ‘민주주의’, ‘여성의 선거권’ 등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규범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나치의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다. 우생학에 근거한 나치의 인종청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을 거치며 “생존 가치가 없는 생명의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그 규모도 3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학살 전에 부분적으로 진행된 강제불임조치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는 물론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독일인에게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역사로 깊이 각인돼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연방은 1949년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제3조에 평등을 규정한 기본법(Grundgesetz, GG) 1) 을 제정했다. 이어 1994년 기본법 개정 시 동법 제3조 제3항 2문에 장애인차별금지규정을 특별히 삽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과 참여를 위한 사회복지법전(Sozialgesetzbuch, SGB) 제9권,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일반균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AGG) 등이 제정되며 당사자주의 실현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독일연방은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2007년부터 전면적인 사회복지제도개혁을 착수해 2017년 마침내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BTHG)이 제정됐고 이로써 당사자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제11조에 평등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2017)은 장애차별금지에 대한 규범들이 즉자적인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법됨에 따라 각 법마다 일관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에 헌법의 차원에서 장애차별문제를 다시 조명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당사자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이념적 기반이 된 독일의 기본법과 그를 기초로 제정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8

원문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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