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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 데도 차별" 장애인 52명 인권위 집단 진정

작성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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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 데도 차별" 장애인 52명 인권위 집단 진정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주변에 커피숍이 몇 개고 편의점이 몇 갠가. 그런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에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다.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소송은 아직 시작도 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장 장애인을 차별에서 구제하고 생활편의시설을 개선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크기가 300㎡(약 90평) 이상인 상점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바꾸어 말해 300㎡가 안 되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의 편의시설 90% 이상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령과 제도를 방치하면 방치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8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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