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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실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 “휠체어 타는 우리 아이는요?”

작성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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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실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 “휠체어 타는 우리 아이는요?”

 

“적극 노력하겠다”는 교육지원청 말만 믿고 보냈는데 편의시설도 없고 아이는 ‘방치’
부모연대 “교육청은 부모에게 취학 의무만 강조하고 교육지원 의무는 외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아동 성은이(가명, 사진 속 휠체어 탄 사람)는 올해 3월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했다. 그러나 교실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에 있다. 계단 앞에 멈춰서 있는 성은이의 모습. 사진 제공 : 심현민 씨(가명)


- 특수학급 교실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 “휠체어 타는 우리 아이는요?” 

 

올해 8살로 지적장애 1급의 성은이(가명)는 혼자 스스로 걷는 것이 어려워 휠체어를 탄다. 의사 표현도, 배변 처리도, 식사하는 것도 어렵기에 옆에서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침을 많이 흘려서 수시로 턱받이 수건도 바꿔줘야 한다.

 

일반 초등학교에서 아이의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한 성은이의 어머니 심현민 씨(가명, 47세)는 특수학교 입학을 생각했다. 그래서 심 씨는 3년 전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 왔다. 화곡동에는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인 서울교남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입학 기준에 대한 정보는 없었으나 거리가 가까우면 유리하다는 이야길 들었다. 교남학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의 집, 게다가 성은이는 지적장애1급이니 당연히 교남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리라, 심 씨는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해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 보도에 마음이 영 편한 것은 아니었으나 특수학교 외에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입학을 앞두고 지난해 말, 예상과 달리 교남학교가 아닌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 언덕배기에 있는 등서초등학교에 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심 씨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 등에 교남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수소문했지만 어디에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문제는 입학 배정을 받은 등서초는 일반 초등학교로 건물에 엘리베이터조차 없어 휠체어 타는 성은이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성은이가 입학하는 그해에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거라고 하니 심 씨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던 지난 2018년 11월 말, 아이는 또다시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성은이는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로 1년에 한두 번은 병원에 입원하곤 했다. 고심하던 심 씨는 결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유예 신청을 했다. 지금 다니는 장애아어린이집에 한 해 더 있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입학 유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어려운 사정이 이해가 되고 안타까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부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서 “등서초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올해 3월 4일, 성은이는 어쩔 수 없이 도보로 30분이나 떨어진 등서초 특수학급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그 날이 심 씨에겐 치욕과 상처로 남았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휠체어를 밀고서 30분을 갔건만 입학식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4층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휠체어 무게만 20kg, 아이는 17kg. 심 씨는 자녀를 안고서 4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아이 휠체어는 급식용 엘리베이터에 실려 운반됐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196&thread=04r0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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