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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투입? 사실상 ‘무용지물’

작성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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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투입? 사실상 ‘무용지물’
중증장애인 846명 중 대체인력 이용자는 10명뿐, 그마저도 모두 가족
활동지원사노조,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꼭 보장해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15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간에 대체인력 투입은 없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도 없었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실태조사를 직접 조사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자가 “응답하라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지나면 휴게시간 어쩌라고, 노동시간 단축 이후 장애인은 어쩌라고?”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체인력 지원방안’ 실태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활동지원사노조)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지원사노조가 15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간에 대체인력 투입은 없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도 없었다”라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개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등 사회복지사업이 기존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활동지원사 역시 작년 7월 1일부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해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7만 7천 8백여 명의 장애인 이용자 가운데(17년 기준) 고위험 중증장애인 846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해 휴게시간 공백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과 가족 외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27일 활동지원사노조와 면담에서 10월 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대체인력 파견을 받은 이용자 15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거나 발표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입장이 없이 2019년을 맞이한 활동지원사들은 “정부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다”면서 분개했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모니터링 약속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정부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별 휴게시간 대체근무 이용현황’ 정보를 입수하고, 이용자가 있는 모든 지자체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수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109&thread=04r07

원문출처: 비마이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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