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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의 문턱조차도 장애인에게는 차별

작성일
2018-09-10
첨부파일

집 안의 문턱조차도 장애인에게는 차별장차법활용하기_ 차별에 대응하기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은 무수히 많다. 교육・취직・결혼・이사・여행 등등. 어느 것 하나 우선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쉬운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접근’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동권의 문제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대중교통시설에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근권이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집 밖을 나갈 수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과거 장애인계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한 국회의원이 ‘태어나서 30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가슴 저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설마’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이 순간에도 어떠한 도움도, 정보도 없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알지 못한다. 집 밖을 나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직장에 갈수 있다. 그렇기에 집 안의 문턱조차도 장애인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고,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 문도 차별이 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1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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