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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작성일
2018-08-27
첨부파일
180820뇌병변 일회용품 세부사업개요 최종.hwp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지원사업 세부계획

 

 

1. 사업명 :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2. 사업기간 : 2018. 8.13 ~ 12.31

 

3. 사업의 신청

. 모집기간 : 2018. 8. 27.~8.31(1), 수시(2018.9.1.~12.15.까지)

. 신청자격

-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 이상 ~ 34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 3급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연령은 사업 안내 공지일(2018. 7. 2)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34세이상의 연령이 도래 시 해당 연도(2018.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신청장소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제출서류

-신청서 1,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 복지카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통장사본 1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1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

- 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배뇨조절등급이 1, 2급자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18. 1. 1일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복지카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구입비용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제출방법

- 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신청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

.총괄기관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의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하여 수행기관으로 전송

.총괄기관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게 통지

 

5.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월 50% 지원(5만원 한도)

- 최초 신청(수시) 후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원본을 첨부하여 구입비 지원신청 (본인 희망시 3개월분 일괄 신청 가능)

- 2018. 8월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는 81일부터 소급하여 구입비용 지원

. 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34세 이상이 되더라도 사업종료일(2018.12.15)까지 구입비용 지원 유지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소급하여 전액 환수조치 함

. 매월 20일 지급(, 8월분은 9월에 지급)

6. 신고 의무

. 신고대상

-지원기간 중 서울시외의 지역으로 전출

-지원 받는 대상자가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 조치사항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접수한 해당 수행기관은 총괄기관으로 보고하며 총괄기관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조치 함

.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제공된 구입 비용은 환수

- 서울시 이외의 지역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전출일자 이후에 지급된 전액

환수

 

7.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과 관련한 모든 부정수급 발견 즉시 지원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리

.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제한(최소 15~ 10개월 15일간)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준용(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한 제한기준)

 

 

원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http://together-seoul.org/menu/index.php?menu_str=0304&wr_id=14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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