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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소중한 고객이다

작성일
2018-08-01
첨부파일

장애인도 소중한 고객이다장차법활용하기_ 차별에 대응하기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인간생활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비영역이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로서 정당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와 제도적 장치도 많이 마련되고 있다.
 

때로는 이것이 도를 넘어서 소비자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나, 장애인은 내 돈을 들고 소비하겠다고 해도 갑이 아니라 여전히 ‘을’ 또는 그도 못한 ‘병’, ‘정’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소비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게 되었다.

 

전동휠체어 장애인도 소중한 고객이다

지난해 한 키즈카페에서 휠체어를 탑승한 아동이 출입을 저지당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밖에서 타고 다니던 휠체어로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이유였는데,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 바퀴를 닦고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아동을 안고 다닐 때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용거부는 대개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혹은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다. 비장애인 눈에는 전동휠체어가 그냥 탈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장애인에게는 신체 일부다. 신체 일부를 밖에다 두고 올 수도 없으니 장애인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애인도 엄연히 한 명의 소중한 고객이다.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주인장 마음일 수는 있으나, 과거부터 장애인을 소비능력을 가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다 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른 이유 빼고 장애를 이유로는 재화용역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말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물어보고 정말로 ‘휠체어 바퀴를 돌릴 수 없을 만큼 공간이 부족한지’, 다른 사람에게 무리가 간다면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선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냐’고 온유하지만 당당하게 따져물어도 된다.
 

 

그에 대한 시도나 노력 없이 출입이나 이용을 제지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원문 | 함께걸음

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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