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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맞춤 제작

작성일
2016.10.28
첨부파일

이번에 의사면담때 휠체어가 너무 오래 되었다고 다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10년이상 사용했는데, 새로운 휠체어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 1급 여자입니다.
휠체어 맞춤제작도 가능한가요?
휠체어 맞춤제작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휠체어 구입과 맞춤제작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지역연계·권익옹호지원팀 정민권입니다.
    문의 주신 휠체어 맞춤 제작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휠체어 교체를 권고하셨다면 휠체어 교체에 관련한 지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하시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휠체어 지원은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지원에 관련된 절차나 서류를 알려드리면, 전동 휠체어의 경우 209만원, 수동 휠체어의 경우 48만원 까지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 전액 지원이지만 그 외 장애인은 80%-90%로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80%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라면 48만원의 80%인 8만원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보다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면 지원 금액을 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1.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휠체어 구입에 따른 보장구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이때 수동인지 전동인지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방전이 무언가에 따라 처방 비용이 달라집니다. 운동평가와 작업평가를 받습니다.

    2. 처방전을 받고 휠체어를 구입하시고, 휠체어는 가까운 의료기 상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검색 하신 후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고 꼭 <세금계산서>와 <의료기기제조신고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입할 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구입을 하신 후에는 구입한 제품을 가지고 다시 처방한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방전과 검수서를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접수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접수가 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4. 여기까지 준비 되셨다면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구입은 본인 부담으로 하신 후 차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해야 환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말씀 드리면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의료기기제조신고필증>,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적 절차가 불편하시다면 대형 병원 근처나 인근 의료기 판매업체에 문의해 보시면 대행도 해주는 업체도 있어 다소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셨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070-4522-4741 정민권 사회복지사

    [원문] 이경자 님 쓰신글

    제목 : [답변] 휠체어 맞춤 제작
     이번에 의사면담때 휠체어가 너무 오래 되었다고 다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10년이상 사용했는데, 새로운 휠체어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 1급 여자입니다.
    휠체어 맞춤제작도 가능한가요?
    휠체어 맞춤제작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휠체어 구입과 맞춤제작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